국제공항공사와 주택공사는 공사의 분할·합병·양도 등 중대한 경영상의 사유가 발생해 조합원 신분이 불리하게 변동될 경우 사전에 조합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도급화 등 감량경영을 이유로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다.
한국마사회, 한국철도공사는 사회통념에 비춰볼 때 조합원에게 과도한 복리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사회는 본인 사망 시 1000만원, 배우자 사망 시 500만원, 본인·배우자의 부모·자녀 사망 시 200만원 등 상당한 액수의 경조비를 지급했다. 철도공사는 부당징계 판정을 받은 조합원에게 미지급분 임금 외에도 통상임금의 200%를 위로금으로 지급해 다른 공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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