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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 배당 몰아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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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일부 “관행 무시, 보수판사에 5건 맡겨”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 사건을 법원이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식 배당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법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판사 13명은 지난해 7월13일 촛불집회 사건 5건이 전부 한 명의 부장판사에게 배당되자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집회 사건은 무작위 배당이 관행인데 법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보수 성향의 특정 판사에게 몰아준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보고받은 신영철 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은 해당 판사들을 불러 “사건 배당과 관련해 오해가 있었으면 미안하다. 배당 방식을 바꾸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후 촛불집회 사건 배당 방식을 형사수석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임의로 지정하던 것에서 접수 순서에 따른 무작위 배당으로 바꿨다.

사건 배당에 관한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통상의 사건은 무작위 배당이 원칙이나 쟁점이 동일하거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은 배당권자인 수석부장판사가 적절히 배당할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사건 배당을 맡은 허만 형사수석부장판사는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인 데다 양형 편차가 우려돼 부장판사 한명에게 배당한 것”이라며 “한 재판부에 몰아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전해 듣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배당을 했으며 이는 전적으로 내가 결정했고 정치적 의도나 외부 압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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