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오후 1시5분 코스닥지수가 10% 이상 하락한 채 1분 간 지속됨에 따라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사상 세 번째로, 2006년 1월23일과 2007년 8월16일 발동됐다.
코스닥시장은 오후 1시25분부터 10분 간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 처리한 뒤 오후 1시35분부터 정상거래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급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코스피지수나 코스닥지수가 전날 대비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 모든 주식거래를 20분 간 중단시킨 뒤 이후 10분 간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 처리한 뒤 접속매매를 재개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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