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사장 변호인인 송호창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KBS가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 명백하다고 전제하고 배임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승소가 불분명했다는 게 이미 다른 (민사) 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정 결정은 회계법인 검토와 경영회의 등 여러 의결 과정을 거쳐 이뤄진 것으로 정 전 사장이 임기 연장 등 사적 목적으로 조정에 응했다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또 "검찰은 2005년 7월 정 전 사장과 노동조합이 `적자가 발생하면 4.4분기에 경영진이 총사퇴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근거로 그가 개인적 이유로 조정에 응했다고 판단했지만 합의서 내용은 `임원 전원이 사장에게 사퇴서를 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한 장 짜리 합의서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걸 보면 악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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