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美소고기 위생조건은 심의 제외
3당이 합의한 내용은 기존에 고시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가축법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되, 지난 6월 말 미국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수입이 잠정 금지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의 수입 재개 시점에 대해선 국회가 실질적 통제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여야는 우선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 발병 5년 내에는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산 소고기 수입고시에 대해선 개정 가축법 적용 예외 대상으로 인정해 통상마찰 가능성을 피했다. 한나라당은 그간 미국과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가축법 개정에 난색을 표해왔다.
여야가 이같이 합의함에 따라 가축법이 개정되더라도 지난 6월 26일 수입고시 발효 이후 수입이 재개된 미국산 소고기의 시중 유통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현재 미 소고기 업자의 민간 자율규제 형태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수입 재개 시 국회 상임위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가 임의로 수입 재개 시점을 판단하지 못하게 국회‘동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지만, 그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막판 ‘심의’로 물러섰다.
여야는 특히 향후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소고기 수입 협상에서수입 개방 폭이 우리보다 축소될 경우 정부가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농림수산식품부 등이 끝까지 반대했지만 한나라당 측이 원구성 타결을 위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범위에 대해서도 소 내장 전체를 SRM으로 지정하자는 민주당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고시에 없는 내용을 법안에 명시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입장이 맞서다가 ‘농식품부 장관이 향후 국가별 상황과 국민 식생활 습관을 고려해 추가로 고시할 수 있다’는 선에서 절충했다.
여야는 소고기 국정조사특위 활동시한을 내달 5일까지로 연장하면서 한승수 국무총리의 특위 출석 추진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특위에 불참해 소고기특위 파행의 원인을 제공했던 한 총리가 출석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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