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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해임 집행정지' 주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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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심문 '대통령 해임권' 싸고 법적공방 팽팽

檢, 이르면 내일 鄭 前사장 불구속 기소 방침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지 여부가 이번 주 안에 결정된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르면 20일 정 전 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허이훈 판사는 18일 정 전 사장 측과 이명박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해임처분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를 심문한 뒤 이번 주에 인용하거나 기각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선 정 전 사장 측과 이 대통령 측이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이 있는지와 이사회의 해임 제정절차가 합법했는지 등을 놓고 열띤 법리 공방을 벌였다.

정 전 사장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백승헌 변호사는 “임명권자로부터 독립의 필요성을 감안해 통합방송법에서 ‘임면’을 ‘임명’으로 바꾼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 변호사는 “조세 소송은 사법부 판단에 의해 조정된 것으로, 합리적·합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임 사유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는 또 KBS 이사회의 해임 제청 결정 시 이사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는 등 과정의 위법성과 통지사항 등 절차에도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이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임명권에는 뽑아서 쓰는 것과 잘못했을 때 해임하는 것이 포함됐다고 보는 게 옳다”며 “방송법 개정이 대통령의 면직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라면 입법 경위에 나와 있어야 하는데 문광위 회의록 등을 보면 그런 논의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된 지 일주일 만에 심문 일정을 잡았으며 심문에는 소송대리인들만 참석했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일단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정 전 사장은 본안소송 결론이 나올 때까지 KBS 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박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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