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올 들어 주택 가격이 보합 또는 하락하고 있고, 유가 상승 등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협의에서 재산세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인하방안에 따르면 올해 55%로 상향 조정되는 주택분 재산세 과표 적용 비율이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와 같이 50%로 동결된다. 당정은 이미 인상된 과표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9월 재산세를 더 낮춤으로써 별도의 환급 절차 없이 사실상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당해연도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도에 부과된 재산세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이 25%로 낮춰진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재산세 인하분이 종합부동산세 상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올 정기국회에서 종부세법을 개정해 보완키로 하고 향후 당정협의에서 구체안을 확정 짓기로 했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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