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대통령 기록물 반출과 관련해 이에 관여한 당시 대통령비서실 업무혁신비서관 등 10명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가기록원은 고발장에서 “2차례에 걸쳐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 봉하마을 측에 유출된 대통령 기록물의 원상 반환을 요청했으나, 협의가 결렬된 상태에서 봉하마을 측은 e-지원시스템 하드디스크 등을 임의로 시스템에서 분리·적출해 기록관에 인계함으로써 원상 반환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은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는 일체인 상태로 완전한 회수가 돼야 하나 봉하마을 측이 e-지원시스템과 하드디스크를 일체로 반환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기록물 사용내역 은폐 의도 등의 의심을 받을 수 있고 제2, 제3의 추가유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고발과 관련해 함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공개적으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언급하면서 사실상 국가기록원을 배후 조종하며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청와대와 정부 측의 목적이 기록물 회수가 아니라 참여정부 흠집내기였음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노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알았다”고만 했다고 김 비서관은 전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조만간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검찰 수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날 오전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 전 대통령과 임상경 현 대통령기록관장,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실 전원, 전 국가안전보장회의 요원들 중 대통령 기록물 인수인계 관련자, 주식회사 디네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남규·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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