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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 청주시장 첫 소환

입력 : 2024-04-28 19:35:32 수정 : 2024-04-28 22: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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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리소홀 여부 등 집중 추궁
중대시민재해 혐의 처벌 주목
김영환 충북지사 출석일 조율 중

지난해 7월15일 14명이 사망한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이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된 기관장들 가운데 처음이다.

청주지검 오송참사 수사본부는 26일 오전 9시30분 이 시장을 소환해 청주시 최고 재난책임자로서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적절히 했는지를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시장은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자신의 신문조서를 열람하고 약 16시간 만인 27일 오전 1시15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금강유역환경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더불어 청주시에도 제방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하천법에 따르면 제방 등 국가하천의 시설물은 홍수 방지를 위해 지자체가 환경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게 돼 있다. 미호강 제방의 경우 청주시가 관리 주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또 참사 당일 시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미호강이 계획홍수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이를 충북도에 알리거나 도로통제를 하지 않은 이유도 조사했다. 이 시장은 “해당 지하차도(궁평2지하차도)는 충북도 관할이어서 시청은 관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영환 충북지사에게도 소환을 통보하고 출석 일자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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