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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많이 날리는데… 방진덮개·살수시설 설치 안한 공사장들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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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8 20:00:00 수정 : 2024-04-28 15: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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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12곳 적발해 형사입건

중국발 황사와 미세먼지 등으로 가뜩이나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는 봄철에 방진덮개나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비산먼지(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대규모 공사장이 여럿 적발됐다.

 

서울시내의 한 대형 공사장에서 건축물 철거잔재물에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모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은 지난 2∼3월 시내 대형 공사장, 골재 보관·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 등이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야적물질을 하루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 저장 높이의 3분의 1 이상의 방진벽과 최고 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해야 하고,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시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해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 개발지와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등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오염 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영관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이라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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