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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복역 후 또 연인 살해…검찰 "징역 25년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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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3 09:27:44 수정 : 2024-04-23 09: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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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소 후 2년 만에 유사 범행…유족도 엄벌 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출소 2년 만에 연인을 또 살해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 등 혐의로 최근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A(64)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귀던 여성을 살해해 징역 10년을 복역했는데도 출소 후 2년 만에 과거 범행과 매우 유사한 살인을 또 저질렀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더 무거운 형을 받게 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텔에서 연인인 5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음 날 오전 "내가 사람을 죽였다"며 112에 신고한 뒤 음독을 시도했고, 객실 내에서 쓰러진 상태로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범행 6개월 전 B씨를 처음 만나 사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성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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