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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꿈도 못 꿨던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서울선 달라요 [오늘, 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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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3 05:00:00 수정 : 2024-04-23 0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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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최초 급여 지원… “사각지대 해소”

혼자 일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도 출산휴가를 쓰기가 어려웠던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출산급여를 지원한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를 지원해 마음 놓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다.

 

시는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에게 정부가 주는 고용보험 지원액(150만원)에 더해 90만원을 추가로 지원, 총 240만원(90일)을 보장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도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을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형 키즈카페’에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이번 정책은 지난해 난임시술비 소득기준 폐지, 산후조리경비 지원, 다자녀 기준 완화 등 ‘오세훈 서울시장표 저출생 대책’을 차례로 선보인 시가 기존 대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 출산시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수개월 간 영업을 하기 어려워져 생계활동에 차질이 빚어진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씩 3개월)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게 지원되는 출산전후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못 미쳐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이에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출산할 경우 고용보험법상 법적 하한액인 240만원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다태아 임산부는 단태아 임산부보다 30일 긴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받아 총 3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보장받는 임금근로자와 달리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남성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들도 서울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80만원을 받는다.

 

이번 대책은 이날 이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정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탄생의 기쁨을 실현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저출생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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