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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는 커피 무료”…소신 드러내는 자영업자들

입력 : 2021-12-22 12:08:28 수정 : 2021-12-22 1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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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의 한 식당가에서 시민들이 혼밥 식사를 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 등을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가 방역패스를 강화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올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에 반기를 드는 자영업자 가운데 일부는 '미접종자에게 커피 무료 제공'과 같은 형태로 소신을 드러내 이목이 집중된다.

 

논란의 시작은 경기도 부천에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한다는 안내문을 써 붙인 카페가 등장하면서부터다.

 

해당 안내문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는 바이러스 보균자가 아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회의 눈치 보느라 힘드셨죠? 오셔서 '미접종자'라고 살짝 말씀해 주시면 응원해 드리는 차원에서 커피 무료로 제공해 드릴게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헌법 제10조와 제12조의 1을 언급하며 방역패스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또 본사 방침과는 무관하다고도 써놨다.

 

안내문 사진이 공개되면서 네티즌들은 논쟁을 벌였다. 정부의 방역패스 강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미접종자는 미접종자끼리 모여라"라며 정부 방침에 어깃장을 놓는다는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 이들 가운데 "코로나 맛집"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는 이도 있었다.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해당 카페의 본사에 항의를 해 점주가 안내문을 내렸다고 알려졌다.

 

반대로, 해당 업주에게 지지를 보내는 반응도 만만치 않았다. 네티즌들은 "소신 있는 사장님 응원한다"며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도 미접종자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충청북도 청주시의 한 음식점에서 미접종자에게는 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는 안내문을 붙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실천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카페의 모습이 사진으로 공개됐다.

이외에도 인천의 한 대형 카페에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방침에 따르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해당 지자체의 고발로 결국 22일 방역 지침에 따르겠다고 했다. 이날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집회도 예정돼 있다.

 

한편 일부 가게에서 미접종자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온라인상에서 미접종자 거부 가게 '블랙리스트'가 돌아다니는 등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오르자 정부 방역 지침이 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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