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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불법 정차하고 패스트푸드점 들어간 경찰... 일반 시민이라면 과태료 ‘폭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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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2-18 15:39:31 수정 : 2021-12-19 11: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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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찰이 근무 도중 불법 정차한 채 패스트푸드점을 방문했다는 제보가 공개됐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찰들 불법 주정차 어이없어서 글 남겨봅니다’라는 게시글이 게재됐다.

 

이날 새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근처를 주행하던 중이던 게시글 작성자 A씨는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선에서 주행 중이었는데 앞에 경찰차 한 대가 주행하고 있었다”며 “2차선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갑자기 앞에 경찰차가 비상등을 켜며 교차로 안에서 멈췄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응?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라는 생각을 하며 정차 되어 있는 경찰차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 1차선으로 변경하여 교차로 진입 후 빠져나갔어야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바로 옆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뒤 내려오던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했다. 경찰들이 패스트푸드점으로 들어가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공무 수행 중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왜 음식을 사기 위해 교차로 한복판에 주차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며 “일반 시민이 그곳에 주차했으면 불법 주정차 5대 특별단속 사항 중 교차로 내부, 횡단보도 5m 이내 등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A씨는 “본인들이 선택한 업무지만 경찰관들 업무수행이 힘들 다는 건 알고 있다. 그래도 명색이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인데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며  “아무리 생각해도 국민에게 법 지키라고 강요하고 정작 공무원들은 법 안지키는 일이 너무 허다하고 많다보니 경찰의 신뢰도 또한 밑바닥으로 추락 중에 저런 모습까지 보게 되니 화가 안 날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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