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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기·강원 접경 광역연합 도입 필요”

입력 : 2021-12-02 01:10:00 수정 : 2021-12-01 2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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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硏, 혁신안 보고서 주장

1인 GRDP 전국 평균 78% 그쳐
“저발전 해소·행정 효율화 기대”

다양한 규제 영향으로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인천·강원의 접경지역을 묶어 ‘광역연합’을 출범하자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를 통해 저발전·고령화 문제를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는 주장이다.

1일 경기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경·강 광역연합을 접경지역 혁신의 발판으로’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비무장지대(DMZ) 또는 해상 북방한계선 접경지역은 현재 3개 시·도의 15개 시·군에 걸쳐 있다. 이곳 인구는 300만명이 넘지만 군사·환경 규제로 산업기반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해 1인당 GRDP가 2900만원으로, 전국 평균(3727만원)의 77.8% 수준에 그친다.

이 가운데 인구소멸 위험지수(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가 위험진입(0.2 이상 0.5 미만)한 지자체는 강화군·옹진군·연천군·철원군·화천군·고성군의 6곳, 위험주의(0.5 이상 1.0 미만)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파주시·포천시·양주시·동두천시·춘천시·양구군·인제군의 7곳이다. 연구원이 제안한 연합체는 특정한 목적의 신속한 서비스 공급을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칸막이 행정을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다수 지방정부가 행정서비스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정·통합 기능을 강조한 것이다.

보고서는 15개 시·군 접경지 광역연합을 통해 수행할 공통 사업으로는 남북 교류협력, 비무장지대 생태 및 환경 보호, 접경지 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 하천 및 가축전염병 재해 방지 기능 등을 제안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광역연합 설치 합의 이후 규약을 작성해 각 지방정부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광역연합의 기관 구성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중심형(기관통합형)으로 채택하고 광역연합 재정은 인구, 수혜 범위 등을 고려해 분담할 것을 제안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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