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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긴급’ 면제받고도… 경찰차 법규위반 과태료 6억5000만원

입력 : 2021-11-25 18:17:47 수정 : 2021-11-29 14: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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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증가세… 기강해이 비판
2020년 2847건… 속도위반이 88%
2021년에는 10월까지 이미 2882건
범죄조사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셀프 면제’ 금액은 8억 훌쩍 넘어
외부인사 ‘0’ 심의도 불투명 우려
警 “24시간 가동 감안해야” 해명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 캡처

최근 경찰차를 인도에 주차한 채 커피를 사러 간 경찰 사진이 논란이 된 가운데 경찰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해 납부한 과태료 액수가 6년간 6억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흉기 난동과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부실 대응이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시민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 경찰의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차량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납부한 과태료는 총 6억5495만원, 납부 건수는 1만3506건에 달했다. 이는 경찰차 본연의 업무 또는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가 면제된 사례를 제외한 수치다.

납부 건수는 2016년 1462건에서 2017년 1885건, 2018년 1823건, 2019년 2607건, 지난해 2847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집계된 납부 건수만 2882건으로 이미 2016년의 2배에 달한다. 구체적인 위반 법규를 보면 속도위반이 1만1946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약 88%를 차지한다. 이어 신호위반과 고속도로 갓길·전용차로 통행 순이다.

 

같은 기간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스스로 면해준 ‘셀프면제’도 1만6808건에 이른다. 면제금액은 총 8억7660만원으로 납부금액보다 2억원 넘게 많다. 지난해(1억1897만원)를 제외하면 연간 과태료 납부금액보다 면제금액이 더 많았다. 특히 2017년 면제금액은 1억6595만원으로 납부금액(8957만원)의 2배 가까이 됐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규정한다. 경찰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한다. 긴급자동차를 본래 목적에 맞게 운행하다 법규를 위반했거나, 긴급자동차가 아니어도 범죄예방이나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교통지도 단속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과태료 면제 심의위원회에서 면제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부 인사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찰차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일반차량과 마찬가지로 과태료 면제사유 입증자료를 제출한다. 이후 해당 경찰서 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감찰 1명이 포함된 3∼5명의 위원이 심의위를 꾸려 이를 심의한다.

백혜련 의원은 “경찰이 시민에게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엄격하게 요구하면서, 정작 내부에서는 단속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과태료 면제 심의위는 모두 경찰관으로 구성돼 있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보다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차량 법규 위반에 대해 “순찰차의 경우 24시간 가동돼서 일반차량과 법규 준수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법규 위반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한 용무 외에는 법규를 준수하라고 각 관서에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 나서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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