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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에 범죄수익환수부 거의 전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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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8 17:07:53 수정 : 2021-10-28 18: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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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검찰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거의 전원을 수사팀에 합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얻은 천문학적 수익금에 대한 실질적인 몰수·추징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진승)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을 추가로 파견 받았다. 기존에 포함됐던 검사 1명에 더해 총 5명의 검사가 수사팀에 투입된 것이다. 범죄수익환수부가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검사 7명으로 이뤄진 것을 감안하면 수사인력 거의 전부가 대장동 의혹 수사에 뛰어든 셈이다.

 

새로 투입된 범죄수익환수부 인력들은 이른바 ‘50억 클럽’과 관련한 뇌물 범죄 수사에 주력할 방침이다. 50억 클럽은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로비 대상자들을 말한다.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공무원이 수뢰 범죄를 일으키면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다.

 

검찰은 이중 무소속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 대해선 이미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사전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공모해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익금을 보장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이 뇌물성이 짙다는 것이다.

 

범죄수익환수부가 대거 투입된 만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임으로 형성한 재산이라야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수 대상이 되므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배임죄를 입증해야 수백억원대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유 전 본부장을 기소했지만 특경가법상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 적시하지 못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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