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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의 덫’ 주식리딩방 소비자 피해 급증… 경기도, 분쟁 조정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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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0-28 16:18:00 수정 : 2021-10-28 16: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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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이른바 ‘주식리딩방’ 운영사에 900만원의 회원가입비를 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유사투자자문사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거액을 선뜻 건넸지만, 서비스 운영이 부실해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5개월을 끈 뒤 담당자 퇴사와 위약금·사용료 등을 이유로 환급액이 거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

 

경기도는 도내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피해신고가 1년여 만에 3.1배 급증해 대응 조치를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민 피해는 올 1∼3분기(1∼9월) 6785건으로 지난해 전체 4689건의 1.4배 증가했다. 분기별로는 지난해 1분기 806건에서 올해 3분기 2502건으로 1년여 만에 3.1배가량 피해 상담이 늘었다.

 

이에 도는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 관련 피해자를 대상으로 자율조정을 하기로 하고 피해 신청을 받는다. 피해자가 자율조정 신청서와 입증 서류 등을 제출하면 절차를 밟게 된다. 도 관계자는 “관련 피해는 한국소비자원에서 담당하지만 도민 피해가 급증해 직접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우선 자율조정을 통해 소비자와 업체 간 조정 또는 합의 기회를 부여한 뒤 조정에 실패할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 서비스는 일정한 대가를 받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투자자문업과 달리 전문 자격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1870곳의 관련 업체 가운데 420곳이 경기도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문자나 오픈채팅방, 유튜브 방송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유료회원을 모집한다. 통상 가입비만 수백만원에 이르지만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하게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변호사, 소비자 분쟁 업무 경력자 등 12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소비자 분쟁조정 자문단을 출범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예식장, 체육시설, 자동차 분쟁 등 166건을 해결했다.

 

도 관계자는 “주식시장 열풍과 함께 유사투자자문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늘어 연말까지 자율조정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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