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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치·성폭행’ 여성 신고로 구속 송치된 60대…알고 보니 ‘무고’

입력 : 2021-09-15 10:17:09 수정 : 2021-09-15 11: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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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여성의 무고로 구송 송치돼 중형에 처해질 뻔한 60대가 검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혐의를 벗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전국 검찰청 형사부에서 처리한 이같은 우수 업무 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창원지검 밀양지청 최청호 부장검사와 최건호 검사는 여성을 납치·감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된 60대 남성의 무고함을 규명해 무혐의 처분했다. 60대는 석방됐다.

 

무고 피해자인 이 남성은 동거 관계인 여성을 납치·감금하고 성관계 등 가혹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지만 최 부장검사 등의 수사로 억울한 누명을 벗었다.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여성의 신고로 체포 후 구속까지 돼 송치된 사건을 객관적이고 중립적 입장에서 피의자의 주장을 경청하고, 과학적이고 면밀한 수사로 피의자의 무고함을 규명해 자칫 중한 처벌을 받을 뻔한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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