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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활빈단, ‘쥴리 벽화’ 서점 대표 경찰 고발…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

입력 : 2021-08-01 17:00:00 수정 : 2021-08-01 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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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앞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가 게시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유튜버가 벽화 위에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했다. 사진은 1일 검은색 페인트로 덧칠된 벽화. 연합뉴스

시민단체 활빈단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중고서점 외벽에 이른바 ‘쥴리 벽화’를 그리도록 의뢰한 서점 대표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을 찾아 중고서점 대표 A씨 등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그의 부인 김건희씨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홍 대표는 “A씨 등은 서울 종로구 한복판 담벼락에 윤석열 대선 예비후보 배우자인 김씨를 빗댄 듯 보이는 한 여성의 얼굴 그림을 그리고 옆에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과 ‘쥴리의 남자들’ 등 문구가 쓰인 여성 혐오성 벽화를 게시했다”며 “이는 유력 대선 예비후보인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적 폭력 및 부인에 대한 인격살인 수준의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정적인 그림 오른쪽 아래 부분에 여러 인사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그 의도와 전반적인 과정, 배후 세력 개입 여부 등을 엄정하게 수사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 종로구 관철동의 한 중고서점 건물 옆면에는 ‘쥴리의 남자들’, ‘쥴리의 꿈! 영부인의 꿈!’ 등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벽화 2개가 게시됐다. 이 같은 벽화가 그려진 뒤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지난달 30일 해당 벽화와 문구 등을 페인트로 덧칠하는 방식으로 지웠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앞서 윤 전 총장 대선캠프의 대외협력특보인 김경진 전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쥴리 벽화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고 캠프 내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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