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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도 당황한 논란의 ‘무 세척’ 영상…“매우 이례적인 일”

입력 : 2021-07-30 13:51:18 수정 : 2021-07-30 13:5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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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가니 사장님께서 ‘올 것이 왔구나’ 느낌 주셨다”
플라스틱 대야에 발을 담근 채 무를 세척하던 남성이 사용하던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비위생적인 무 세척 영상으로 누리꾼의 비난을 받은 서울 서초구 족발업체 영상에 일선 음식점의 식품위생을 감독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조차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번 동영상 같은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부분 식품 영업자들은 식품위생법을 잘 준수하고 계시는데,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특이하고 정말로 조금 당황스러운 동영상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과 위해관리 총괄팀에서 현장에 갔더니, 사장님께서 이전 동영상이 유통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다”며 “사장님께서는 ‘올 것이 왔구나’ 이런 느낌을 주시고 여러 위반사항을 순순히 인정하시면서, 조사 내용에도 협조적으로 잘 응해주셨던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이 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짧게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8일 비위생적 무 세척으로 논란이 된 업체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방배족발’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비슷한 지역의 다른 업체가 피해를 보는 것을 막고자 보도자료에서 업체명을 공개했다.

 

식약처는 영상 속 노란색 차량의 등록정보를 조회해 해당 지역을 특정한 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디지털 포렌식팀에서 동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 등을 정밀 분석을 거쳐 위반행위가 발생한 장소를 알아냈다. 아울러 현장점검에서 이 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조리목적으로 보관한 점, 냉동식품의 보관기준 위반, 원료 등의 비위생적 관리 등도 확인했다.

 

식약처는 “원료 등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거나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식품 조리 등에 사용하는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방배족발 측은 중앙일보가 지난 29일 공개한 인터뷰에서 ▲영상 속 남성은 ‘별 생각 없이 그랬다’고 사장에게 해명했으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묻는 사장에게 ‘더워서 그랬다’고 답했고 ▲해당 직원은 즉시 해고했으며 ▲이 외의 재료 관리 위반 등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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