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법원 '리얼돌' 합법 판결에도...리얼돌 체험방의 끝없는 논란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21-07-22 15:47:56 수정 : 2021-07-22 16:16: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에 위치한 리얼돌 수입업체 물류창고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2019년 대법원의 리얼돌 수입 허용 판결 이후에도 통관을 막고 있는 관세청은 리얼돌 업체가 제기한 재판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리얼돌은 음란물이 아닌 성기구”라고 판단했다.

 

사적이고 은밀한 개인 영역에 국가 개입은 최소화해야 하며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기에 수입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에도 관세청은 수입을 허용한 해당 개별 제품 외에 리얼돌 통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이에 해당 판결을 두고 “리얼돌을 허용하는 판결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과 “사적인 영역이므로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처럼 법적,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그 수요는 꾸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게 체험방에 판매되는 리얼돌의 수는 전체의 10% 정도로 개인이 보유한 리얼돌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리얼돌 체험방은 자유업종인 성인용품 판매점으로 분류돼 지자체의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리얼돌 체험방은 사람과 비슷하게 제작된 실리콘 인형인 리얼돌을 두고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다. 지난달 9일 발의된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만 운영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의 합법 판결과 달리 리얼돌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리얼돌 체험방을 유해업소로 분류해야 한다는 청원이 잇따라 등장하며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상태다. 앞서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기흥구청 인근에 개관을 앞둔 리얼돌 체험관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나흘 만에 4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최근 개관을 앞둔 상태에서 폐쇄했다.

 

한편 체험방은 신변종 성매매 업소지만 단속 근거는 뚜렷하지 않다. 성매매 대상이 사람이 아닌 인형이기 때문이다. 인형만 옮기면 운영이 가능해 사실상 단속에도 한계가 있다. 합법 판결이 나온 점을 이용해 ’국내 최초 합법적인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건 체험방도 있다. 이에 한 청원 게시자는 “대법원이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하고 최소한 허용되더라도 주택가, 학원가, 시민 생활권에서는 허가를 해줘서는 안된다”라며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또한 리얼돌은 성인 정도 되는 키에 움직이는 관절과 성기와 항문까지 만들어져 있다.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본뜬 리얼돌도 제작돼 현실 속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비정상적인 생각을 불러 일으킬만한 옵션 항목이 더해져 성에 대한 편견과 여성의 성적 대상화를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남성 리얼돌 '헨리'. 인스타그램 캡처

 

하지만 비단 여성의 성 대상화 문제만이 논란은 아니다. 국내에서 리얼돌 체험방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성 리얼돌 출시도 예고됐다. 지난 17일 외신은 기업 ’리얼돌‘ 설립자인 매트 맥멜렌 최고경영자가 남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리얼돌 헨리를 선보이며 ‘강력한 바이오닉 음경’이라고 광고하고 나선 바 있다. 

 

특히 국내 리얼돌 체험방의 문제점은 이들 체험방의 상당수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글을 게시하고 예약 손님을 받아 오피스텔에서 불법으로 영업한다는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 게재된 광고글마다 모두 ‘인형’(리얼돌)과의 성매매‘를 노골적으로 홍보하며 금액과 방법 등을 안내했다. 이는 청소년들도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다.

 

19세 미만 출입금지 표시가 없거나 건물에 ‘리얼돌 체험방’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름과 전화번호 등만 적어놓고 예약받는 시스템이어서 체험방 예약자의 나이를 확인할 수 없다. 청소년도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지만 단속마저 어려운 상황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인근 상인과 시민의 공론화로 체험방이 폐업했지만, 여전히 체험방은 오피스텔과 주택가 상가 곳곳을 파고들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영업소에 대해 합동 단속을 실시했으나 불법적인 영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 차원에서 자체 집중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체험방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온·오프라인 불법 광고와 위락시설로의 용도 미변경 등 다른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식으로 우회 단속 중이다.

 

이에 현재 법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상큼 발랄'
  • 한지민 '상큼 발랄'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