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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 징역 1년·집유 2년

입력 : 2021-07-22 11:59:55 수정 : 2021-07-22 11:5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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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을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한 입주민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최선재 판사는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입주민 김모(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등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20일 경비원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홍두깨로 폭행하고, 경비원이 도망가자 쫓아가며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그는 지난해 8월에도 또 다른 경비원 2명의 이마나 뒤통수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손주 사진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원하는 막걸리를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판에서 김씨 측은 공소 사실에 적시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아내와 이혼한 후 생후 49일 된 딸을 홀로 키웠고, 이 과정에서 알코올중독으로 술에 의지하게 됐으나 술이 취하지 않은 상태에선 경비원들과 사이좋게 지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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