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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밭에 폐기물 불법 매립한 일당 2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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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2 11:32:42 수정 : 2021-07-22 11: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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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서 폐기한 모래 3125t 파밭에 불법 매립 혐의
모래 불법 채취로 1억1000만원 상당 부당 이득도
폐기물을 매립하고 흙을 덮은 뒤 파를 심은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인터넷 환경신문 기자와 결탁해 주물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농지에 불법으로 몰래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 등 일당 21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2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인터넷 환경신문 기자 A씨를 구속하고,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씨 등 20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경남 창원시 모 공단 주물공장에서 주물과 주형틀 제작에 사용하고 폐기한 모래(폐주물사) 3125t을 부산 강서구 녹산동의 파밭에 불법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B씨는 주물공장으로부터 사용한 ‘폐주물사’의 폐기처분을 의뢰받은 뒤, 인터넷 환경신문 기자 A씨와 결탁해 성토공사 중인 부산 강서구 녹산동 파밭에 주인 몰래 폐기물을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파밭에서 모래 채취
폐기물 운반 트럭

이들은 폐기물을 정상적으로 처리할 경우, 막대한 처리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농지에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던 파밭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A씨 등은 성토작업업체와 짜고 굴착기와 덤프트럭 등을 이용해 파밭의 모래 1만4850t을 채취해 판매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다음 흙으로 덮어 이중으로 수익을 챙겼다.

주물공장에서 사용한 폐주물사(모래)
폐기물을 매립한 농지

이들은 모래 채취로 7800만원의 수익과 폐기물 처리 비용 3300만원 등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계기관에 폐기물이 불법 매립된 농지에 대한 폐기물 제거 및 원상 복구를 통보하고, 폐기물 불법매립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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