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직선거법 위반’ 홍석준 항소심서 감형…벌금 90만원 선고

입력 : 2021-07-22 11:40:00 수정 : 2021-07-22 11:13:0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1심 벌금 700만원에서 감형…형 확정 시 의원직 유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선고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던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따라서 홍 의원의 이번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앞서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홍보 전화 1200여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홍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 선거운동과 관련해 미등록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免訴)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면소판결해야 한다”며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 의원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