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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부정당 업체 제재 이력’ 감점 주던 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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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2 10:10:49 수정 : 2021-07-22 1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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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던 이력이 있는 방산업체가 입찰 참여 시 감점을 주던 규정이 사라진다.

 

22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비위행위로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는 부정당 업자에 대해 제재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입찰 참여시 감점을 주던 항목을 삭제한다. 다만 뇌물, 담합, 사기, 허위서류 제출 등 불공정 행위 이력 업체에 대한 감점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제품을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한 업체에 부과되는 지체상금도 개선한다. 현재는 하청인 협력업체 잘못으로 납기 지체가 발생해도 원청인 체계업체가 전체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제는 체계업체는 협력업체의 지체상금분만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규제 완화를 통해 청년 고용 등 일자리를 확대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되고 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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