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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윽박지르고 욕설한 사회복지사… 인권위,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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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7-22 12:01:00 수정 : 2021-07-22 09: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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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주 2∼3회 정서적 학대 혐의
장애인복지관장에 인권교육 실시 등 권고
관할 지자체에도 행정처분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적장애인에게 1년 넘게 상습적으로 소리지르고 욕설을 한 사회복지사 A씨를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B시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지적장애인 C(35)씨의 모친이 A씨가 C씨 등에게 강압적으로 말하는 음성녹음파일을 확보해 그 내용을 진정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 피해자 C씨에게 “심보가 못됐어”, “누가 앉으래? 차렷! 혼나 너”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됐다. 2월에는 다른 장애인에게 “마지막 경고야. 너 김밥 먹을 거야? 너 김밥 싫어하잖아. 대답해. 선생님 오늘 기분 안 좋아. 그러니까 말 잘 들어. 혼나고 싶지 않으면. 너 이러면 니네 엄마한테 저번에 ○○○한 거 다 이른다”라는 식으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이어서 “◇◇같은 ◇◇들, 도로에 왜 나와 있어”라며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수시로 센터 장애인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삿대질하는 등 강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진정인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런 행위는 주 2∼3회 정도 1년 이상 지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A씨가 피해자 등에 대한 행동통제와 자기 의사 관철을 목적으로 당사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언행을 상당 기간 계속한 것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고 장애인 학대 혐의로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B시 장애인복지관장에게 장애인 인권침해에 관한 내부처리 절차 마련과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B시장에게는 해당 기관을 사회복지사업법 40조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와 보호의무 소홀 행위로 행정처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 측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가 때로는 신체적 학대 이상으로 당사자와 감독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며 “향후에도 개인의 인격권을 훼손할 만한 정서적 학대가 확인될 경우 단호히 시정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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