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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풋살장 사고' 업무상 과실치사 기소된 공무원 ‘무죄’

입력 : 2021-06-22 10:02:23 수정 : 2021-06-22 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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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가 관리하는 풋살장에서 넘어진 골대에 머리를 다쳐 중학생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 등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숨진 중학생이 골대에 매달리는 것을 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상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서근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구 공무원 A씨와 풋살장 시공자 B씨 등 4명에게 지난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한 풋살장에서 중학생 C군이 골대를 잡고 매달린 뒤 골대가 무너지는 사고로 숨지면서 풋살장 관리 부실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 의무 자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 판사는 우선 해당 골대가 당초 설계도와 달리 골대 기둥이 얇고 고정식으로 설치되는 등 설계 변동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서 판사는 풋살 골대를 고정식으로 설치하였다는 것 자체를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골대에 매달린 다음 몸을 공중으로 띄워 전후로 흔드는 것까지 예상하여 상황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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