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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아프다는데 바지 벗으라고…” 최서원이 교도소장·의료과장 고소한 이유

입력 : 2021-04-12 13:48:13 수정 : 2021-04-12 15: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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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선고받고 복역 중 / “의료과장이 재소자들 상스럽게 대해… 그에게 굴복해야 치료받는 게 가능”

 

국정농단 혐의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사진·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의료과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이런 사실은 최씨가 지난 10일 한경닷컴에 보낸 자필 편지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편지에서 최씨는 의료과장이 나이가 많은 재소자에게도 무조건 반말을 하고 ‘어디 아파’, ‘거기 앉아’, ‘저기 가서 옷 벗고 준비해’ 등 상스러운 말투로 수용자를 대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과장의 언행에 굴복해야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치료받은 후 오히려 상태가 악화해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바지를 벗으라고 하고, 엉덩이 밑까지 속옷을 내리고 치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알 수 없는 약물로 치료하며 무슨 약물인지 물어봐도 답을 해주지 않는다. 너무 놀라 교도소장에게 건의했으나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교도소 측에서는 ‘정상적인 의료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병원을 많이 다녀봤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경우는 처음 겪어본다”고 했다.

 

최씨는 “교도소 내에서 말썽을 피우는 재소자에게는 일명 ‘코끼리 주사’라는 것을 맞게 한다”면서 해당 주사를 맞은 재소자는 정신을 못 차리고 반실신 상태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과장의 진료 과정에서 추행이 있었지만 교도소장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해 교도소 측은 “의료 행위를 위해 옷을 벗으라고 한 것뿐”이라며 “코끼리 주사에 관한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교도소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으며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9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라며 당시 복역 중이던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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