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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위조해 약사 행세한 30대 덜미… 의약품 불법 조제·판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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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3-04 09:35:08 수정 : 2021-03-04 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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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약사면허를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를 하며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4일 약사를 사칭해 약국에 취업한 뒤, 불법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한 30대 A씨를 약사법 위반(무면허 조제·판매) 및 사기(공무원자격 사칭)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의 한 약국에서 자신을 보건소 직원이라고 속이고, 약국점검을 핑계로 약사면허증 사본을 받아 챙겨 부산지역 약국 4곳에 단기 약사로 취업해 일당을 받고 수십 차례에 걸쳐 의약품을 불법으로 조제·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가짜 약사 행사를 하다 들통이 나면 “신고하려면 해봐라. 약국도 피해를 볼 것”이라며 오히려 주인 약사를 협박하며 법망을 교묘히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약사들이 개인적인 이유로 약국을 잠시 비워야 할 경우, 지인 소개나 광고 등을 통해 단기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점을 악용했다. 특히 약사면허증이나 약학대학 졸업장으로 신분 확인을 대체하는 점을 눈여겨 봐왔다가 약사 신분증을 위조해 가짜 약사 행세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 자택에서 약사면허증과 위조된 약학대학 졸업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범행수법을 미뤄보면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돼 시내 다른 약국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국민건강권 침해 사범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부산약사회 등에 관련 사건 내용을 전달하고, 유사피해 방지를 위해 단기 약사의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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