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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스티브 유(유승준),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 상실한 병역 기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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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2-23 16:23:48 수정 : 2021-02-23 17: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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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 상실한 병역 기피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입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유승준이란 이름도 부르지 않은 서 장관은 스티브 유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티브 유는 병역을 회피한 전형적 사례’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의에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자”라고 답했다.

 

서 장관은 “(스티브 유는)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모종화 병무청장 역시 “스티브 유는 국내 활동하면서 영리 획득하고, 입영 통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미국 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람”이라며 “본인은 병역 면제자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 청장은 유씨가 해외 출국할 때 제출했던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직접 보여주기도 했다.

 

그는 “신청서에 며칠 몇 시까지 미국에 다녀오겠다고 약속하고 갔다”며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땄기 때문에 명백한 병역 기피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씨는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가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 당했다. 이후 만 38세가 되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시 재외동포법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 만 38세가 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고 이에 스티브 유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에서 유씨는 최종 승소했지만 정부는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강경화 전 외교부장관은 지난해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관련 규정을 다시 검토했다. 앞으로도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준 것과 관련해서도 강 전 장관은 “입국을 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닌 절차적 요건을 갖추라는 것”라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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