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직무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윤 총장은 이날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이같이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현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법적다툼이 현실화 됐다.
윤 총장은 소송에 앞서 법무법인 서우의 이석웅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인의 이완규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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