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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동체 안전 외면한 파업 강행… 너무 이기적인 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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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1-26 00:00:33 수정 : 2020-11-26 00: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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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황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강행해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민노총 회원 3만4000여명은 어제 서울 등 전국의 민주당사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사무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전태일 3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구하며 농성과 선전전을 벌였다. 서울에선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 시 방역 대책에 따라 9인 규모의 집회를 산발적으로 열었다. 명분이 없고 시기도 부적절한 반사회적인 파업이 아닐 수 없다.

노동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대부분 조항이 노동계에 유리하다. 그런데도 ‘파업 때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가 일부 포함됐다고 총파업에 나선 것은 너무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친다. 파업과 집회의 자유가 노동자의 기본권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보호될 수는 없는 법이다.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져 어제 신규 확진자가 33명 늘어난 382명을 기록했다. 민노총 집회가 대확산의 기폭제가 돼 다음 달 3일 수능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못하면 그 혼란은 심각할 것이다. 정치권이 3차 재난지원금을 검토할 만큼 벼랑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신음도 커지는 실정이다.

민노총이 공동체의 안전을 외면하고 파업을 강행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이해받기 어렵다. 조합원이 100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노동단체라면 이제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무를 생각해야 할 것 아닌가. 국가 경제가 가라앉아도, 국민 생명이 위협을 받아도 못 본 체하며 밥그릇을 키우려 하다간 민심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방역을 정치화한 정부 책임이 크다. 보수단체 집회는 ‘재인산성’을 쌓으며 철통봉쇄한 정부가 이번에는 한가하게 자제 요청만 했으니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다시 한번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국민적 협력을 당부했다. 하지만 민노총 집회에 대해선 침묵했다. 보수단체의 8·15 광복절 집회를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한 것과 대비된다. 문 대통령이 집회 주체세력을 네편, 내편으로 갈라 ‘선택적 침묵’을 하는 게 이제 습관이 된 듯하다. 바이러스가 보수단체 집회에서만 퍼진다는 연구결과라도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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