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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정원법 개정 당위론에…野 "대공수사 포기 자해행위"

입력 : 2020-11-25 12:50:21 수정 : 2020-11-25 12: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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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여론으로 폭거 저지" 하태경 "'문두환 정권' 친문 쿠데타"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속도를 내면서 국민의힘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고, 곧바로 민주당은 법개정의 당위론을 부각하며 맞섰다.

국회 정보위원인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 여론의 힘으로 여당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법개정으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과 동시에 국내사찰 기능은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아울러 국정원 직원의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이 징역 7년 이하에서 3년 이하로 오히려 줄고, 공소시효 기간도 짧아지면서 국정원의 정치도구 우려도 커졌다는 것이다.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하고 여당이 국정원법의 일방 개정을 강행한 것은 과거 12·12 쿠데타처럼 11월 쿠데타 디데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거 전두환 정권에 빗대 "문재인 정권이 '문두환 정권'으로 바뀌는 친문 쿠데타"라며 "친문의 말을 잘 듣는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과거 5공 치안본부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맞불 간담회를 열어 국정원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보위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 개혁은 제도적으로 완성이 돼야 한다"며 "국정원 법안은 20대 국회부터 오랜 기간 논의했고 21대 국회에서도 7차례에 걸쳐 법안소위와 간사 간 '소(小)소위'를 통해 논의하면서 수사권을 제외하고는 100%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면 좋았겠지만, 적시 입법 완결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법안소위 단독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이 국내 정보 개입과 사찰할 가능성을 기본적으로 제거했고, 대공 정보는 수집하되 수사하지 않게 함으로써 인권 침해를 원천차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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