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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부 공공한옥 모집공고... 과거 연세 1800만원 낙찰이력

입력 : 2020-11-22 01:00:00 수정 : 2020-11-21 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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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북촌 한옥마을에 있는 공공한옥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새로운 입주자를 찾는다.

 

21일 모집공고문에 따르면 최장 3년(2+1)간 거주할 수 있는 이 한옥은 서울 종로구 계동4길 15-7(계동 32-10번지)에 위치한다. 대지면적 139.88㎡(42평), 건축면적 42.8㎡(13평) 규모로 거실·부엌·안방·건넛방·마당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고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의 최저입찰가는 연 611만7700원이다. 다만 지난해 47명이 응찰해 실제 낙찰가는 최저입찰가의 303%인 연 1800만원에 달했다. 2017년에도 16대1의 경쟁 끝에 최저입찰가의 237%인 연 1225만원에 입주자가 결정됐다.

 

‘살아보는 공공한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집은 북촌 일대에 있는 서울시 소유 한옥을 주거용으로 꾸며 원하는 시민에게 단기 임대하는 사업이다. 2017년 10월 처음 시작해 시는 현재 2곳을 운영중이다.

 

입주자 모집은 다음달 10일까지 온비드를 통해 진행된다. 입찰 조건은 서울시에 사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낙찰시 최대 2인 이하가 실제 한옥에 거주해야 한다. 또 분기별로 북촌과 한옥살이 등에 대한 체험 수기를 작성해 시민과 공유해야 한다. 계약 거주기간은 2년이며 갱신시 최대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되지 않아 4년(2+2)간 거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시 시와 명도를 확약하기 위한 제소전화해신청을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화해결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건물 평가액에 해당하는 화재보험도 가입이 의무다.

 

시는 이달 25∼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해당 가옥을 개방한다.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누구나 방문해 미리 살펴볼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이 게재된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한옥포털 등에서 볼 수 있다. 또 서울시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에 문의할 수 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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