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건보 ‘530억 담배소송’ 6년여 만에 패소

입력 : 2020-11-20 18:02:29 수정 : 2020-11-20 22:39:0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2014년 담배회사 상대 손배訴 제기
1심 “보험급여 지출은 건보 의무”
공단측 “법원이 면죄부” 항소 검토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폐암 등이 발병한 사람들에게 제공한 보험급여를 배상하라면서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0일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선고다.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과 인과성이 큰 3개의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에 걸린 환자 중 3465명에게 건보공단이 지출한 보험급여비용 약 53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담배회사 상대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흡연자 대리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청구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보험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면서 “보험급여를 제출해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감수해야 할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담배회사들이 담배 판매과정에서 설계상 결함이나 표시상 결함과 같은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환자 질병과 흡연 간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개개인의 생활습관, 유전, 주변환경, 직업적 특성 등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법원이 담배회사들에 또다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했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기자들과 만나 “담배 피해를 인정받는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며 “항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KT&G는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도형·이진경 기자 scop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