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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와 악연 이재명 “전직 대통령 잔혹사…법·원칙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입력 : 2020-10-30 16:00:00 수정 : 2020-10-30 15: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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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실형은 국가의 불행이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횡령,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잔혹사가 되풀이된 것은 법질서의 최후수호자인 검찰이 권력자의 입맛에 따라 부정의를 정의로 둔갑시킬 수 있었고 권력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주권자의 돈을 훔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을 앞두고 있다”며 “본인으로서도 고통스럽겠지만 국가의 불행이기도 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과 원칙이 언제나 누구에게나 지켜지는 사회였다면 현직 대통령이 ‘나는 예외’라는 특권의식으로 범죄까지 저지르지 못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법과 원칙이 한결같은 세상을 만드는 첫 단추는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검찰이 바로 서는’ 것”이라며 “그 길은 바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잣대로 같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검찰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맡긴 국가권력을 이용해 돈을 훔친 자는 이제 감옥으로 가지만 국민이 맡긴 총칼을 국민에게 휘두른 자는 여전히 활개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동안 이 전 대통령의 BBK 의혹과 다스(DAS) 수사 등을 촉구하며 이명박(MB) 정권과 날을 세워왔다. 이 지사는 성남지사 당시 국가정보원 사찰 문건에 언급되며 MB 정권의 정치사찰을 비판하기도 했다. 3년 전인 2017년 11월에는 바레인으로 출국하는 이 전 대통령을 향해 “이명박, 당신이 갈 곳은 바레인이 아니라 박근혜 옆”이라며 “권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권력을 이용한 범죄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던 구시대는 이제 박근혜와 당신으로 마감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형 집행 대상자가 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을 앞두고 건강검진 등을 받고 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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