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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정치금지법’ 주장… 추미애 “입법 논의 해주시면” 화답

입력 : 2020-10-27 07:00:00 수정 : 2020-10-27 0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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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 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법 집행 경험을 갖고 돈을 버는 전관예우도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안 된다”며 “지금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이제까지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일 그랬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정치권 입성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견제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추 장관은 이에 “(민주당에서)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검찰의 정치 중립) 담보 장치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정파적으로 끌고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면 돌이키지 못해 공직 전체가 아니라 정무직에 한정해 입법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과거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폐지된 바 있다. 1997년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짜맞추기 수사 의혹)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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