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치 참여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정치 중립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화답했다.
김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사법 집행 경험을 갖고 돈을 버는 전관예우도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안 된다”며 “지금 윤 총장이 정치하려고 이제까지 그랬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일 그랬다면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법적으로 권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정치권 입성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윤 총장에 대한 견제성 메시지를 날린 것이다.
추 장관은 이에 “(민주당에서) 입법 논의를 해주시면 (검찰의 정치 중립) 담보 장치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맞장구쳤다. 그는 “지금은 무엇보다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일이고 지적하신 것처럼 정파적으로 끌고가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면 돌이키지 못해 공직 전체가 아니라 정무직에 한정해 입법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과거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는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했지만 폐지된 바 있다. 1997년 김기수 당시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이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명백히 침해한다”며 해당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추 장관은 윤 총장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이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검찰총장이 의혹에 휩싸여 수사지휘를 할 수 없다면 장관으로서 해임을 건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라임·옵티머스 사태 짜맞추기 수사 의혹)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의견을 참고해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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