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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영영 못 돌아오나… 강경화 “입국금지 계속돼야”

입력 : 2020-10-27 06:00:00 수정 : 2020-10-27 00: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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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이어 외교부 장관도 단호한 입장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 18년째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자료사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장에 이어 외교부 장관까지 ‘유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 그가 앞으로도 비자(사증)를 발급받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장 발언에 즉각 반박 글을 올린 유씨가 이번엔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강 장관은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 후) 다시 이 사안을 검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씨는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7월에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5년 만에 다시 소송을 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강 장관은 ‘외교부가 (유씨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추가 질의에 “네, 그런 판단 하에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유씨가 최근 재차 소송을 낸 것과 관련, 강 장관은 “(대법원이 유씨를) 꼭 입국시키라는 취지에서가 아니고 절차적인 요건을 다 갖추라고 해서 외교부의 재량권 행사를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유씨의)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모 청장은 당시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만약 그가 입국한다면 이 순간에도 신성하게 병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도 말했다.

 

유씨는 과거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할 때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에 그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18년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그는 모 청장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나서서 몇십 년째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면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 위법한 일이냐”고 따져물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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