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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따라 최저임금 다르게? 문성현 “최저임금 안정화되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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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10-26 22:00:00 수정 : 2020-10-26 21: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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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등 소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재갑 장관, 임서정 차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최저임금을 업종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문성현 위원장이 향후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정부와는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저임금이) 안정화하고 나면 산별 임금의 연장선에서 (차등 적용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산별 임금이 적용되면 산업별로 교섭을 통해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된다. 국내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조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산별 교섭 체계는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을 도입한 1988년 2개 업종 그룹을 설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한 적이 있지만, 이후로는 전 업종 단일 임금을 적용해왔다.

 

문 위원장은 “(과거) 워낙 우리나라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업종별, 지역별 (차등 적용) 얘기를 못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게 경사노위가 해야 할 주요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내년도 시간당 8720원인 최저임금이 현 수준에서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지금 상황 판단으로는 대체로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임금 인상도 앞으로 물가 인상 수준에서 진폭을 보일 것”이라며 “최저임금도 현재 9000원에 못 미치지만 현 수준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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