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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화재 사망’ 용인 물류센터는 인재… 오작동 잦다고 방화시스템 ‘OFF’

입력 : 2020-10-27 05:00:00 수정 : 2020-10-27 07: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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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 온열장치 조작실수로 발화
警, 3명 구속 등 7명 기소의견 송치
지난 7월 21일 오전 8시 29분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제일리 소재 SLC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명의 사상자가 나온 경기 용인 SLC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한 경찰이 물류센터 관리업체 관계자 7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21일 오전 8시29분쯤 지상 4층·지하 5층 규모의 SLC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근로자 5명이 숨진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물탱크 온열 장치에 연결된 전기 히터의 전원을 끄지 않아 화재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로 예정된 물탱크 청소를 위해 상사인 A씨로부터 물을 빼고 물탱크를 비우라는 지시를 받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빈 물탱크에 열이 계속 가해졌고, 결국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물탱크 겉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화재가 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발화지점인 물류센터 지하 4층의 냉동창고는 영하 25도에서 30도 사이를 유지하는 시설이고, 온열 장치는 냉동창고의 각종 배관이 얼지 않도록 3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배관에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연동시스템 이상으로 스프링클러와 방화 셔터가 작동하지 않은 것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 불이 난 건물은 화재감지기와 화재수신기, 소방설비로 이어지는 연동시스템을 갖췄지만, 물류센터 사용 승인일인 2018년 12월28일부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센터 관리업체 측이 오작동이 잦다는 이유로 시스템을 꺼놓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류센터 관리업체 등은 항상 화재감지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유지하고 이와 관련한 소방점검이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책을 검토해 유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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