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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5년된 부산 고깃집 상호 서울서 무단 사용… '위법'"

입력 : 2020-10-26 19:15:29 수정 : 2020-10-26 2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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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장기간 축적된 명성 무단사용
간판·메뉴도 유사… 부정경쟁행위”
1심 뒤집고 항소심서 ‘원조’ 승소


장기간 영업해온 식당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기간 축적된 명성과 신용 등으로 신뢰도가 보장된 상호는 고유의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박원철 윤주탁)는 부산에서 유명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가 서울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부산 해운대구에서 55년 이상 소갈비구이 식당을 운영해오며 인지도를 쌓아왔다. B씨는 2019년 3월부터 서울에서 동일한 이름의 식당을 열었다. 두 식당은 상호뿐 아니라 불판과 곁들임 메뉴 등에서도 유사점을 보였다. 이에 A씨는 B씨의 식당이 자신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식당의 상호와 서비스 방식 등 종합적 외관이 ‘트레이드 드레스’(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터 느끼는 포괄적이고 시각적인 인식)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식당 상호 등이 장기간 축적된 명성·신용·고객흡인력·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보장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B씨가 A씨의 식당과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타인의 성과 등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피고의 식당은 구조·서체 등 간판의 종합적 이미지가 매우 유사하고, 불판의 모양·재질뿐 아니라 메뉴의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도 매우 유사하다”며 “피고 식당이 원고 식당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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