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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靑 경호요원 눈빛 부담스러워요” 헌법소원…결과는?

입력 : 2020-10-24 08:00:00 수정 : 2020-10-24 12: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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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일대 지날 때마다 불편… 행복추구권 침해”
헌재는 ‘각하’ 처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펴”

“청와대 부근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서울 종로구 효자동 일대를 지나며 이런 생각을 한 이가 더러 있을 텐데 실제로 지금의 대통령 경호가 지나치게 삼엄한 탓에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퇴짜’를 맞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평소 청와대 부근을 자주 찾는다는 시민 A씨는 지난달 15일 헌재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냈다. 그는 청구서에서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제5조에서 ‘경호 구역의 지정은 경호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경호처장이 청와대 외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까지 경호 구역으로 지정했다”며 “효자동 부근은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러운 등 삼엄한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 통행도 어려워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지나치게 ‘삼엄한’ 청와대 주변 경호 때문에 근처를 지날 때마다 부담감을 느끼는 등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취지다.

 

청구서를 받아든 헌법재판관들이 사건을 검토해보니 과거에도 청와대 주변의 ‘삼엄한’ 경호를 문제삼은 헌법소원 사건이 더러 있었다. 이른바 ‘경호 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안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낸 사례가 대부분인데 헌재는 “경호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정 그 자체에 의해 바로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을 줄곧 내려왔다.

A씨는 청와대 주변의 ‘삼엄한’ 경호 탓에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 침해 사례 및 그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명쾌하게 제시하진 못했다.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던 재판관들은 사건 심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3일 헌재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A씨의 헌법소원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헌법소원 청구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제대로 구비하지 못 해 위헌 여부를 더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심리를 종료하는 처분을 뜻한다.

 

재판관들은 결정문에서 “A씨의 주장과 같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구역으로 청와대 외부인 서울 종로구 효자동 부근까지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그 자체에 의하여 바로 A씨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효자동 부근이 경호 때문에 단순한 택시 통행도 어렵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A씨는 효자동 부근이 경호원의 눈빛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등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 하고 있을 뿐 달리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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