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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저항 처음”… 감사원, 산업부에 ‘칼’ 빼드나

입력 : 2020-10-18 11:19:32 수정 : 2020-10-18 11: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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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되고 나서 이런 감사는 처음”
산업부 공무원들, ‘감사원법 위반’ 고발당할 듯
서울 종로구 감사원 청사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가 다가오면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은 뭔가 하는 점 못지않게 주목을 받는 것이 감사에 극렬하게 ‘저항’한 산업통산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산업부와 같이 행정부에 속한 감사원장의 입에서 “공무원들이 자료를 삭제하는 등 감사 저항이 극심했다”는 이례적 발언까지 나온 마당에 감사를 방해한 일부 산업부 공무원들은 감사원이 휘두르는 ‘철퇴’에 맞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감사원장 되고 나서 이런 감사는 처음”

 

18일 감사원 안팎에 따르면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관인 감사위원회의는 19일 의장인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발표문의 문안 작성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부총리급)과 6명의 감사위원(차관급) 등 총 7명으로 짜여지는데 현재 감사위원 한 자리가 공석이라 정원보다 적은 6명이 감사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있다.

 

법률상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4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19일 최종 의결이 이뤄지면 하루 뒤인 20일쯤 국회에 보고서를 보내고 내용을 언론 등에도 공개할 전망이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관련 감사는 법정 감사 시한(2월)을 이미 8개월이나 넘긴 상황이다. 그간 이렇게 감사가 지연되는 이유로 ‘감사위원들 간에 의견차가 큰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최 감사원장은 감사 대상인 산업무 공무원들의 극렬한 저항을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 감사원장은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며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최재형 감사원장. 뉴스1

◆‘감사원법 위반’ 혐의 고발 잇따를 전망

 

‘저항’의 구체적 형태와 관련해 최 감사원장은 “(피감자들이)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사실을 감추거나 허위 진술하면 또 다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추궁하는 과정이 수없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다”고도 했다.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받는 민간인이 범죄 혐의를 벗어나려고 저항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행정부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 고분고분 응하지 않고 되레 저항을 한다는 건 듣도 보도 못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최 감사원장이 발언 내용이 알려진 뒤 온라인의 관련 기사에는 ‘감사에 저항했다는 그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 맞느냐’ 하는 탄식이 쏟아졌다.

 

현행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 감사를 방해한 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 감사원장이 ‘심각한 감사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와 관련해 자료를 일부러 삭제한 공무원, 조사 과정에서 말을 번복하거나 거짓말을 한 공무원 등은 향후 검찰 수사에 넘겨져 무서운 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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