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전주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217명 경찰에 덜미

입력 : 2020-09-21 13:07:42 수정 : 2020-09-21 13:07:4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전주시도 투기 전매자 271명 수사 의뢰

시세차익을 노리고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일대 당첨자와 부동산 업자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돼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매행위를 제한한 분양권을 불법으로 판 당첨자 103명과 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자 및 보조원 114명 등 총 217명에 대해 각각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권 매도자들은 당첨 뒤 전매가 1년간 제한된 ‘에코시티’ 일대 데시앙·포레나 아파트 등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4000만∼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조원을 포함한 공인중개사들은 이런 법규를 알면서도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 제한 기간(1년) 내 팔거나 이를 알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 공급계약 취소와 함께 향후 10년 내 입주를 제한한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시 동일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 벌금 300만원 이상 확정시시 업체 등록 취소를, 징역형을 받으면 중개 자격을 취소한다.

 

경찰은 최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지역 아파트 신규 공급단지를 중심으로 분양가가 3.3㎡에 10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유례없이 폭등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수요와 이를 중개하는 ‘떳다방’까지 대거 몰리자 집중 수사했다. 이를 통해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을 해 불법 전매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전주시가 고발한 전북혁신도시 등 일대 전매자와 부동산 업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해 불법이 확인되는 대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방침이다.

 

전주시는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 대응반 등과 함께 아파트 분양권 거래 흐름을 파악해 에코시티 데시앙·더샵 3차와 서부권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시티 등 신도시 불법 전매 정황이 있는 매도자와 부동산 업자 등 총 271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최근 5년간 전주에서 거래한 물건은 1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일가족을 포함한 20여명이 10여 건의 불법 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와 가족 간 거래대금 회전 등 정상적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경기침체가 지속하자 분양권 전매를 통해 한 몫 챙기려는 시민에다 외부 투기 세력까지 대거 몰려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며 “서민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부동산 가격 왜곡과 공급 질서를 파괴하는 투기 세력을 엄단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