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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에 판 주식대금, 연휴 때 받을 수 있을까 [추석 연휴 금융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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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21 12:01:00 수정 : 2020-09-21 1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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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간의 추석연휴를 맞아 소비자의 금융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대출 상환 및 금융상품 대금 지급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추석연휴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할 수 있으며 은행 예금이나 연금은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다. 또, 고향 방문 중 신권이 필요하면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이동 점포에서 신권을 교환할 수 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은 16조5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추석연휴 금융지원 주요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임직원 급여나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정책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나?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도 운전자금 용도로 1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하며 최대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신용보증기금은 5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카드결제대금을 일찍 받을 수는 없나?

 

“당국은 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대금 지급 주기를 ‘카드사용일+3영업일’에서 ‘카드사용일+2영업일’로 단축한다. 연매출이 5억~30억원인 37만개 중소가맹점이 대상이며 지급 주기 단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27일 사이 결제되는 금액은 다음달 5일이 아닌 9월29일에 대금이 입금된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나 예금은 어찌해야 하나?

 

“대출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29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고, 조기상환 계획이 없다면 대출이 자동연장됨에 따라 10월5일에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별도의 연체이자 부과는 없다. 이자납입도 마찬가지다. 이자납입일이 추석연휴 기간 중 도래하면 기존 납입일 대신 10월5일에 이자를 납입하면 된다. 예금이나 연금은 가급적 29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게 29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예금을 우선 지급받지 못했다면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10월5일에 찾을 수 있다.”

 

―28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매도대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

 

“28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30일이 아니라 10월5일에 매도대금을 수령하게 된다. 10월1일에 매도할 경우 10월6일로 매도대금 지급일이 순연된다.”

 

―연휴 중 급하게 금융거래가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각 은행은 연휴기간 중 고객들이 긴급한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은행과 부산은행이 각 호남고속도로 정읍휴게소(29일), 순천방향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30일)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하며 이외에도 공항이나 백화점, 마트 등에서 22개의 탄력점포가 운영된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 법인 간 거래 등 대규모 자금거래나 외화송금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해야 하나?

 

“거액의 자금거래가 필요한 소비자의 경우 거래상대방과 사전협의를 통해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해 미리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 뱅킹 이체한도 상향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연휴 중에는 외화송금이 어렵기 때문에 미리 송금일을 조정해야 한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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