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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투표 담합’ 안양시의회 사태 일파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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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8 19:00:43 수정 : 2020-09-18 20: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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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역구 국회의원들 공식 사과
사진=연합뉴스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저버린 ‘투표 담합’ 논란으로 의장과 상임위원장들의 직무가 정지된 경기 안양시의회 사태의 파고가 커지고 있다. 

 

18일 안양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안양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동안을)·강득구(만안)·민병덕(동안갑) 국회의원은 시의회 공백 사태에 대해 이날 시민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들은 “(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한 논란이) 시의회 내부 논의를 통해 해소되기를 기다려 왔다”며 “하지만 법원 결정에까지 이른 현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안양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지역 정치의 구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뼈를 깎는 자세로 지역 정치의 개혁을 실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지난 11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청 수용과 함께 해당 의장과 위원장들의 직무는 정지됐다. 효력은 선고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다.

 

이에 시의회는 14일부터 안양시가 편성해 제출한 1조9000억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정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롯됐다. 시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가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 과정에서 이탈표 방지를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같은 당 소속 의장 후보 이름을 쓰는 위치까지 지정해줘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안양시의회는 민주당 의원 13명, 국민의힘 의원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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