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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된 조두순 출소 대책… “법적 강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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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0-09-18 18:00:00 수정 : 2020-09-18 17: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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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지자체 머리 맞댔지만 결론 못 내
2010년 3월 경북 청송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조두순. 뉴시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관계자들이 모여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 마련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은 오는 12월 출소하면 주소지인 경기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다.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된 조두순 출소 대책…“법적 강제 어려워”

 

18일 안산시에 따르면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최해영 경기남부경찰청장, 운화섭 안산시장, 안산을 지역구로 둔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안산시청에 모여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지역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재범방지를 의논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두순 출소 이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두순을 1대 1로 보호관찰하고, 24시간 위치추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조두순이 출소 이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곧바로 법에 따라 구인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도 △5명의 전담관리 태스크포스(TF) 가동 △야간 출입 사전 허가제 △등하교 시간대 순찰 강화 등을 해법으로 내놨다. 조두순 전담 보호관찰관 증원과 특별초소 설치 등도 제안됐다. 

 

최 청장은 “경찰은 안산단원경찰서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격적인 협의에 앞서 윤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은 법률적 한계를 거론하며 실질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안산시·지역구 국회의원 “실질적 방안 내놓아야”…법무부·경찰 “대비하고 있어”

 

특히 윤 시장은 “사회적 적응과 치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호수용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적,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비형법 보안조치인 보호수용이 조두순에게 적용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시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조두순의 출소 후 대책으로 보호수용법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지만, 법무부는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소급적용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거절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조두순 출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나름 대비하고 있다”며 “안산 주민, 나아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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