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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단에 오류”… 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 심리에서 대법 비판

입력 : 2020-09-18 18:00:00 수정 : 2020-09-18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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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뉴시스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한 첫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대법의 원심파기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비판했다.

 

18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상상적 경합범(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으로, 검찰은 범죄사실 전체에 대해 양형부당을 항소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선 은 시장에게 각각 벌금 9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상고심에서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단순히 ‘양형부당’으로만 적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규칙 155조에 위배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선고 기일은 다음달 16일이다.

 

검찰은 이날 심리에서 “대법은 그러나 유죄 부분에 대한 검찰의 적법한 양형부당 항소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항소심이 선고형을 높인 것은 불이익 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며 대법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이 인용한 ‘2007도8117 사건’ 판례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판례는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적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라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이 판결 당시 언론 기사를 보면 ‘여권 인사와 친분이 있는 피고인을 위해 꼬투리를 잡았다’고 말한 법관이 많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며 “봐주기 판단의 선례를 사안이 다른 본건에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은 시장에게 원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근 복사뼈 부위를 다친 것으로 알려진 은 시장은 왼쪽 발에 깁스를 한 채 피고인석에 앉아 검찰의 의견 진술을 지켜봤다.

 

은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2018년부터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공판 절차에서 모두 진심을 다해 임해왔고, 진실은 밝혀지리라 생각한다”며 “다만 어떤 이유로든 법정에 선 것은 저를 뽑아주신 시민들께 더없이 죄송한 일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총 95회 제공받아 500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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