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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부부 징역 7∼10년 구형… 뒤늦은 반성

입력 : 2020-09-18 17:00:00 수정 : 2020-09-18 15: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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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여아 쇠사슬로 묶고 프라이팬으로 지져
“코로나19로 친모의 조현병 악화한 탓” 변명도
경남 창녕에서 9살 된 의붓딸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가 구금시설로 옮겨지는 모습. 연합뉴스

경남 창녕에서 9살 여자어린이를 동물처럼 쇠사슬로 묶어놓는 등 끔찍한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에게 징역 7∼10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여자어린이의 친모 A(29·여)씨에게 징역 7년, 그 남편이자 의붓아버지인 B(36)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부부가 최후진술을 통해 “용서해주면 화목한 가정을 만들겠다”며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한 가운데 다음달 열릴 1심 선고공판 결과가 주목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종수)는 18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나란히 기소된 A씨와 B씨를 상대로 결심공판을 열었다.

 

두 사람은 딸 C(9)양을 동물처럼 쇠사슬을 목에 걸어 벽에 묶어두거나 뜨겁게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가락을 지지는 등 상습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악행은 집에 갇혀 지내던 C양이 부모가 없는 틈을 타 극적으로 탈출, 편의점에 갔다가 초라한 행색을 수상히 여긴 어른들에 발견되며 비로소 드러났다.

 

발견 당시 C양의 몸은 앙상하게 여위어 있었으며 꽤 오랫동안 밥을 못 먹었는지 극심한 배고픔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논고에서 “사건의 중대성, 수법의 잔혹성, 피해 아동 발견 경위,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격리해 뉘우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이어 A씨에게 징역 7년, 더 많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지목된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경남 창녕에서 아동학대에 시달리던 9살 C양(오른쪽)이 집을 탈출해 편의점에 들어간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모습. 온라인 캡처

A씨와 B씨 부부는 최후진술에서 “저희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이런 일 만들지 않고 화목한 가정을 일구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친모가 앓고 있는 지병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으로 원인을 돌리는 등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 방청석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A씨는 정신질환의 일종인 조현병(옛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조현병 증세가 악화하면서 그것이 C양에게 가한 폭행과 욕설으로 나타났다는 주장이다.

 

앞서 이 창녕 아동학대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천안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건의 피고인인 40대 여성은 징역 22년 중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 안에 넣어 목숨을 잃게 한 끔찍한 사건인데 법원도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A씨와 B씨 부부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6일에 열린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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